자기선(MS)방식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라면 오는 7월 20일까지 IC전용 단말기로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IC단말기(등록단말기) 의무화 유예 기간이 2달여 남은 상태이며, 단말기 사용 전체 가맹점 중 10.2%가 IC단말기로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과태료를 2천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단말기 중 총 307만개 중 31만3천개가 미설치돼, 설치율은 89.8%다. 이중 영세가맹점 182만개의 설치율은 91%, 비영세가맹점 125만개 중 설치율은 88%다.
대형 법인가맹점은 자체 경영 계획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설치를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IC단말기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밴(VAN)사와 카드사에 미전환 가맹점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밴사는 미전환 가맹점 영업 여부 전수 조사 후 해당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전환 필요성을 안내하고 전환률이 낮은 지역의 다수의 가맹점과 대리점을 보유한 밴사가 해당 지역 가맹점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할당 부여한다.
또 현재 영업중이나, 휴·폐업 계획 등으로 교체 의사가 없는 가맹점은 동의를 받아 단말기 회수·봉인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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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의무 설치 종료일까지 밴사 별 전환 실적을 일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복제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금융전문법을 개정해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