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협동로봇을 안전 울타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진흥원)가 협동로봇 안전 심사, 인증기관이 돼 기업들의 인증 신청을 받는다. 안전인증제도는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제도 허가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도 수용했다.
진흥원은 심사 과정에서 기업 업무 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올 다양한 협동로봇이 시장에서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연구,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제도안 설명회’를 열고 인증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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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우 진흥원 정책기획실장은 “오는 7월 진흥원이 기업들로부터 협동로봇 안전인증 심사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사업장 2곳에서 제도 시범 적용하며 보완점을 찾을 계획이다. 시범 작업이 빨리 마무리되면 6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전일 진흥원장도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미세 조정할 부분 외의 큰 틀은 완료됐으며 6월 시범 적용 후 보완점을 찾아 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도 얼마 전 진흥원이 제안한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인증제도는 기업의 인증 신청 후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인증 심의 ▲인증 발급 ▲사후관리 절차를 따른다. 서류 심사에서 검토될 서류들은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들은 위험성 평가보고서와 공정안전보고서(PSR), 사용 매뉴얼 등이다.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위험성 평가팀은 협동로봇이 작동되는 현장 책임자와 유지보수 기술자, 현장 시스템과 협동로봇을 통합시킨 시스템통합(SI) 기업 관계자 등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PSR은 협동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다. 안전인증제도 근간인 국제표준 ISO 10218-1과 ISO 10218-2을 어떻게 준수하는지도 녹여내야 한다. ISO 10218-1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표준이며 으로 협동로봇 제조사 역시 인증 받아야 하는 표준이다. ISO 10218-2는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환경,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다.
진흥원은 PSR, 사용 매뉴얼 작성에 SI기업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실장은 “협동로봇을 현장에 설치한 SI기업들은 설치 방식, 사용 매뉴얼 등을 잘 알 수밖에 없다”며 “협동로봇 안전인증제도 신청 과정에서 SI기업 역할이 커지면 해당 분야 전문성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심사에는 ISO9001(품질관리인증), KS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진흥원 직원과 진흥원이 위촉한 관련 전문가 등 3인이 맡는다. 인증 심의를 맡는 심의위원회는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폅동로봇 전문가 등 산학연 10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안전인증제도 신청 건이 많으면 심의워원회 풀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전 실상은 “사후관리도 진흥원에서 받는다. 보통 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3년인데 안전인증제도 인증서도 3년으로 보고 있지만 추후 안전보건공단과 풀어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전인증제도는 아직은 민간 인증이지만 향후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잘 정리된다면 법정 인증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본래 로봇 제품 인증을 하는 기관이지만 협동로봇이 최대한 빨리 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안전인증제도 인증 책임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고용노동부는 앞서 협동로봇 안전 인증으로 ISO 10218-2 인증을 요구했는데 국내엔 해당 인증기관이 없다. 결국 인증을 받으려면 해외인증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많아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제 진흥원이 국내 유일하게 협동로봇 안전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연구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
안전인증제도 작업이 현재 막바지에 달했지만 아직 보완 작업이 필요한 만큼 살펴볼 부분도 거론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협동로봇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특히 현장 심사 과정에서 공장 작업이 어려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우려했다.
진흥원은 실제 작업자 동선과 협동로봇 활동 범위 등을 육안으로 보기 위해 공정을 멈추지 않고 현장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심사 전 사업자와 일정을 조정해 업무 진행 부담이 덜한 시간에 찾아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증 절차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기업과 SI기업들이 숙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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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진흥원은 이동형 협동로봇이나 농업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향후 등장하게 될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 안전인증제도는 고정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이동) 방식 협동로봇은 미래에 좀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농업이나 의료 등 여러 산업에서 협동로봇이 쓰이고 개발될 텐데 이 부분 역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