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도로교통공단·국악방송 재허가 계획 의결

지난해와 평가 항목 동일…650점 이상 재허가

방송/통신입력 :2018/05/16 18:08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31일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2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재허가 대상 방송 사업자는 도로교통공단과 국악방송으로 총 12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이다.

재허가 평가 항목의 경우 변동 없이 지난해 평가 항목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평가 심사 항목

방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방통위의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 대상 사업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품격 제고, 조화로운 편성 통한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여부,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허가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 실사를 계획 중에 있다. 사업 계획 실현 의지 등의 판단을 위해서는 대표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총점 1천5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그 미만의 점수를 얻은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공적책임 실현과 공정성, 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통위는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 650점 이상 획득해도 개별 심사사항 평가 점수가 만점의 40%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허가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이행 담보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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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공고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7월부터 11월까지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 심사 등을 거친다.

방통위는 이후 10~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