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향 형태의 결제 방식이 등장하면서 소형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앱 투 앱과 QR코드 방식의 결제가 얼마나 확산될 지 주목을 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오프라인에서도 손 쉽게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면서,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는 앱 투 앱(App to App) 방식 결제와 QR코드 결제의 국내 정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가지 결제 방식은 가맹점주들에게 특히 환영받을 요소들이 많다.
별도의 카드 리더(Reader) 기기가 필요없는데다 카드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카드사에 내야했던 수수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가맹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QR코드 결제를 받고 있어 활성화가 어렵지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QR코드 결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서 수월하게 자리잡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중국과 다르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보급률이 높고, 카드조회기도 잘 정착돼 있어서다. 한국은행의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보유율은 80.2%, 체크카드 보유율은 66.0%다. 1인당 보유한 신용카드 수는 2.07장이고 체크 및 직불카드는 1.38장이다.
또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간편 결제를 이용하기 보다는 모바일 카드를 선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 상점서 모바일 지급 수단으로는 모바일 카드 비중이 46.6%를 차지했다.
국내 지급 결제 성향 외에도 카드조회기를 전혀 거치지 않을 경우 밴(VAN)사의 수익도 줄어들어 영세 밴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금융업 관계자는 "푸드트럭이나 노점상 등 카드조회단말기가 없는 곳이 주 공략지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 기반이 되도록 업계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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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QR코드 결제가 무조건 편한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관련 결제를 막는 규제는 없다"며 "다양한 모바일 결제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에서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법규는 폐지·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적고 편의성과 보안성이 높은 결제 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