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고용부, 삼성 반도체 정보공개 놓고 '설전'

"반도체 전문가 배제" vs "법대로 했을뿐"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4/26 08:01

박병진 기자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재계가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법대로 했을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과 기업기술 보호 현황·과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형현 안전보건본부 책임전문위원은 "정보공개심의회에는 반드시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얼마전 공개 결정을 내린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에 반도체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며 "과연 보고서 내용이 경쟁사에 유출됐을 때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며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제3자 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안전과 기업기술 보호 현황·과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형현 안전보건본부 책임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토론회에 고용노동부 대표로 참석한 고동우 산업보건과장은 법대로 했을 뿐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과장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느냐는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보고서에 노동자들의 건강·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정보가 있는지는 산업보건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 전문가를 배제하고 반도체 공장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에 반도체가 문제가 됐을뿐, 일일이 화학·철강 등 모든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 과장은 "결과론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 반도체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의사결정에 반도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여지를 남겼다.

관련기사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안전과 기업기술 보호 현황·과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고동우 산업보건과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를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 입증과 무관한 제3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달 19일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