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85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서 신청

금융입력 :2018/04/24 15:31

25일부터 합산 연소득이 8천500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당정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번 당정협의에 따라 연간 합산소득이 8천500만원인 이하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은 7천만원 이하였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다.

금융위 측은 "외벌이의 경우 90.4%가 소득 7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나 맞벌이 가구는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중이 59.4%에 불과했다"며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 한도는 완화됐지만,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대출 한도 3억원 이내는 변함이 없다.

만약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외벌이 및 맞벌이 신혼부부들에게는 보금자리론 금리의 0.2%p를 우대해준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약 4만2천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이자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다자녀가구가 보금자리론 이용 시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신혼부부면서 다자녀가구일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1명이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둘이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9천만원이며, 자녀가 셋이면 1억원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자녀가 셋이면 대출 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셋일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4%p를 우대해준다.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면적 전용이 85㎡일 경우에만 0.4%p 금리를 우대했으나, 이번 기준 요건 완화로 면적 기준은 폐진된다.

금융위 측은 "양육비 지출로 인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신혼부부 및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에서 정보 입력을 한 뒤 신청 접수를 하면 콜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정보 확인과 제출 서류를 안내받는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로 심사시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제출하고 대출 심사를 통해 은행을 방문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필요 서류로는 주택 매매계약서·소득 및 재직(사업자등록)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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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해 기존 은행 대출을 갚고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일에 변경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주택면적 85㎡이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