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단독·다가구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작

주택금융공사 등록 임대사업자도 이용 가능

금융입력 :2018/04/11 10:23

카카오뱅크가 아파트 말고도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시작한다.

11일 카카오뱅크는 ▲다가구 및 단독 주택 ▲1년 이내 미등기 주택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한도 2억2천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다만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이밖에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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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시 필요한 임대차 계약 서류 및 영수증은 사진 촬영으로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뱅크는 여신 외 수신 상품인 '세이프박스'의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세이프박스는 고객 1인당 1개만 가질 수 있는데, 계좌 안에 별도 금고를 둔 것 처럼 금액을 나눠 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