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완화법 내놨다

진입규제 개선 방안 담아…IoT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기대

방송/통신입력 :2018/03/29 16:18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 구분 폐지, 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면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29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만 이용약관 신고)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변재일 의원은 “IoT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했다”며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엄격한 허가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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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비통신사업자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