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통신 개인정보 자율규제 강화된다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 자율규제 기본계획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8/03/28 12:56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송, 통신, 온라인 업체의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 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 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 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계획 참여 협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CATV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이다.

우선 계획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과 법제화 등을, 전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과 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 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이행 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조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7인 내외는 자율규약 심의,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안)

통신, 온라인 쇼핑 등 협회는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과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 목록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행절차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회와 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협회

또 개인정보 관리 취약 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는 스타트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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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 목록 개발, 컨설팅과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번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