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내년 도입

"본인인증 외 전자투표 등에 접목"

금융입력 :2018/03/20 17:56

전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본인 확인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올해 하반기 운영한다. 테스트 베드는 서비스 출시 전 서비스의 기능·효과, 금융 보안,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사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일단 올해 하반기 금융보안원과 코스콤을 주축으로 전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테스트 시 필요한 기반 시설도 지원한다.이를 테스트 베드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특성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금융권 블록체인 표준화 작업을 시행한다.

금융권의 본인인증서비스 외에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불록체인 기술을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나 보험금 자동 청구 등에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한다.

또 금융투자업권과 은행권으로 분류돼 있던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를 연동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권과 은행업권, 보험업권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하나로 묶는 금융권 블록체인 협의체를 운영한다. 앞서 금융투자업권은 작년 10월 이 기술을 시범 서비스하는 중이며, 은행업권은 오는 4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제도도 보완한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 블록체인 활용 시 상충되는 제도도 검토한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 내역이 기술 특성상 파기 및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오는 2019년까지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번 핀테크 혁신 방안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외에 금융권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다. 이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클라우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고객정보와 관련된 중요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길 원하는 핀테크 업체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사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시범 인가나 개별적인 규제를 면제해주는다는 내용으로, 금융위는 이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