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방송법 위반 23개 방송사, 과징금 철퇴

과태료 총 2억10만원

방송/통신입력 :2018/02/23 17:35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면회의를 통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EBS, JTBC, KBS N,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총 2억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 모니터링과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 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방송 자막 고지 위반,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 총량 위반, 협찬 고지 허용 범위·방법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MBC+에 과태료 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KBS N에 과태료 2천만원,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과태료 1천500만원, 어린이 프로그램에 방송광고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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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찬 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과태료 1천470만원, 협찬 고지 위치를 위반한 EBS에 과태료 1천50만원,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전주방송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협찬 고지 법규를 위반한 18개 사업자에 총 1억 3천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요청하며,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