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허가 취소돼도 최대 1년 방송 가능

홈쇼핑사 방통위 제재 내용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방송/통신입력 :2018/02/20 17:21

방송사업자가 방송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당할 경우 시청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1년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회 시정 요구를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KBS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일정이 한 달 앞당겨진다.

홈쇼핑사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영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방통위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를 우편 등으로 알리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사당.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에서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또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KBS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일정이 6월 말로 잡혀 있어 국회가 7월 이후에야 결산 심사를 할 수 있어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시정요구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산서 제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한편 방송 의무만 있던 홈쇼핑사 제재 내용에 대해 시청자 접근성을 강화함에 따라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 선택권도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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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 1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쳤다. 이후 지난 1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여야 대립할 만한 이슈가 크게 없는 소비자 권리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정상화 이후 빨리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