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요금할인 못 받아서 2억7천 손해배상?

통신사-개인 분쟁 조정, 새 제도 필요성 대두

방송/통신입력 :2018/02/14 15:20

통신사와 개인 이용자가 다투게 됐을 때 해결 방법을 두고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신청된 장애인 복지할인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KT파워텔을 대상으로 신청된 TRS 무전서비스 이용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건도 일부를 인용했다.

두 건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재정 신청에 따른 조치다. 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규제당국이 직접 중재에 나서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 20여만원 미할인 금액에 2억7천만원 손해배상

우선 SK텔레콤의 경우 한 이용자가 장애인 할인을 받지 못한 점을 두고 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요금 할인 누락과 부가서비스 요금 20여만원만 환급하라고 심의했다. 요금 부당 청구로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KT파워텔은 무전서비스의 사업을 TRS에서 LTE로 전환하면서 이용자가 기존 무전 단말기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100억워의 정신피해 보상을 요구받았다. 회사가 사전 공지를 했지만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 교체비용만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의 권익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처럼 개인의 요구를 일일이 정부 기관이 행정력을 쏟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날 김석진 상임위원은 “대형 이통사 횡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알선과 중재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행정력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통위 행정력 억지 민원 쏟아야 하나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거나 종료된 서비스를 이유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이용자의 민원을 정부가 모두 살피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 분쟁 조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는 개개인 이용자의 일방적 주장이 섞인 재정 신청은 오늘처럼 전체회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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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도입으로 별도의 분쟁 해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며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통신사와 이용자의 분쟁을 제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