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단속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금융입력 :2018/01/31 14:40

정부는 4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일제단속 집중신고 기간을 정했다.

집중신고 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도 집중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표전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나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홈페이지,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 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된다. 아울러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과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해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와 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한다.

이를테면 연 2회 실기하던 전화번호 본인 확인,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 전화번호 변경과 함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확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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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