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문서 활용 근거 마련됐다

30일 우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웹접근성→정보접근성 범위 확대

방송/통신입력 :2018/01/30 17:35

우편업무에 전자화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웹접근성 규정이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접근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최근 정보화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생산·기록·저장·유통·활용은 점차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편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편법 개정안은 우편업무의 특성과 전국 개별 우편관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수한 업무 환경 등을 반영해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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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 내용증명 문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민원24처럼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아도 돼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범위를 확대해 모바일 정보격차가 해소되면 장애인·고령자 등이 보다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