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법정서 결백 입증"

디지털경제입력 :2018/01/24 08:07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 측은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조 회장의 둘째 동생)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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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지분 가치를 부풀려 자사주 매입을 하게 하는 등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조 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