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달(2017년 12월)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제정 일정에 맞춰 실제 센터가 구축, 가동될 준비를 사전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분야별 빅데이터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지만 센터간 협력,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공동활용, 다각적분석이 미흡해, 센터간 허브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컸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간부문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 주요정책결정과 국가전략수립을 지원할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회문제, 국가적 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조직으로 요구되는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를 공공빅데이터센터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데이터분석 및 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고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센터의 기반이 되는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행안부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정부통합데이터분석,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센터 허브, 크게 2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소개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정부통합데이터분석을 통해 국민의견, 반응을 분석하고 사회갈등을 조기 인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범죄, 화재, 질병 등 안전사고와 사전위험요소를 예측해 제거하거나 예방하고 국정과제,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별 효과성을 비교분석한다는 설명이다. 공공과 민간분야 빅데이터 센터 협력관계망을 구성해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데이터를 가공해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 가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 구상대로라면 공공빅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재난 관리 및 지휘시스템, 공공 및 민간에 필요했던 빅데이터 통합연계 구심점(허브) 역할을 맡는다. 화재와 같은 긴급재난 발생시 현장상황 실시간 파악, 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의 실시간 데이터, 기상청 날씨 정보 등 재난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평소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CCTV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계한 범죄예방에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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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빅데이터센터는 정부가 외국 선도 사례를 참조한 결과다. 영국은 의사결정지원센터(WWC)와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RC)를 운영하며 의료, 교통, 안전 등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ADRC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분석연구과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제공하는 조직이다. 싱가포르는 총리실 산하 전문센터(RAHS)를 설치해 범정부 플랫폼 기반 안전 등 이슈 관련 분석을 수행한다. 의료, 금융, 공공서비스, 사회적 문제 등 분석범위를 넓히고 데이터분석실험센터를 운영하며 분석기법 연구, 산학관 공동연구 플랫폼 제공 역할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부혁신기획관은 "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