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정부 사업 발주관행 획기적 개선"

관련 지침 3월말까지 개정...구축 및 유지관리에 헤드카운트운트 폐지

컴퓨팅입력 :2018/01/17 15:20

행정안전부는 17일 "전자정부사업 발주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 1분기까지 '행정,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 적용하고, 또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전자정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에 헤드카운트 폐지 등 여러 주목할 사항을 담았다.

이날 행안부가 밝힌 개선안을 보면 첫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등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에는 투입인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침을 개정, 전자정부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에 헤드카운트(사람 수 대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가 그동안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다.

둘째, 단독 응찰한 사업자는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 제67조) 시 과업 명확화 정도와 민간 소프트웨어(SW) 침해 여부를 함께 심사, 발주처의 명확하지 않은 과업지시로 발생하는 과업변경과 이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문제와 민간에서 이미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정부가 유사하게 개발해 배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민간시장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넷째, 장기계속사업의 단년 계약으로 생기는 사업 연속성 문제와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해 관련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장기계속계약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날 행안부가 밝힌 장기근속계약 사업은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수립한 경우,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사전협의 시 승인받은 사업 등이다.

이들 관련지침 개정외에 행안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기업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과 정부주도 개발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BTL/BTO)를 통한 서비스 또는 제품 도입방안' 등 두 건은 연구용역을 수행, 그 결과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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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수, 발주자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