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공공SW발주 혁신"...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서 확정

컴퓨팅입력 :2017/12/14 12:49    수정: 2017/12/14 13:38

정부가 오는 2019년부터 공공 SW사업에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작업장소 제한도 완화한다. 또 공공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을 변경 및 추가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공공 SW발주 제도 혁신안'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첫째,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RFP) 명확화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교육 등 발주담당자 역량을 강화한다. 오는 2019년부터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을 심사하고, 기준 미달시 보완 조치한다. 이를 위해 가칭 ‘SW 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둘째,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을 변경 및 추가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과업범위 확정 및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유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제7차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회의 모습.

셋째,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작업장소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수행기업이 상호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보안요건 준수 사항은 이것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칭) '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를 설립,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넷째, 공공사업에서 개발한 SW사업 산출물(SW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요구사항 분석서, SW설계서, 소스코드 등)은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촉진하기로 했다.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사업 산출물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토록 하는 절차를 내년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단,제공하는 산출물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 공공SW사업으로개발한 SW의 민간시장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또 우수 상용SW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SW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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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을 도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업,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SW ‘아직도 왜?’ TF'를 지난 7월부터 아홉차례 개최했다. 현안조정회의는 "정부는 앞으로도 SW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 유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직도 왜 TF'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