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많이 걸면 유선전화 가입 제한된다

방통위, 통신사와 신규가입 제한방안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7/11/30 16:56

스팸 전화를 자주 발송하게 되면 유선전화 신규 가입이 어려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자를 통신서비스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팸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신규가입 제한방안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불법스팸 전송자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할 경우 해당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유선통신사업자로 새로 가입해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AIT, 유선통신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진행했다.

이 방안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의 신규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KAIT와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연결돼 있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이용제한 이력을 조회하고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서비스 개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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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하려는 자는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쉽지 않아 음성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관 스팸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