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4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앞서 10월12일 과기정통부 국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장, 이동관 전 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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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면서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