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미 정상이 탄도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했지만 우주발사체와 무인항공기의 제약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이 해제됐지만 연구용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역적 제한과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미 미사일지침(RMG, Revised Missile Guideline)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면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미사일 지침은 양국 대표 간 서명 날인이나 공식 시그널 넘버가 있는 정식 문서도 아닌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한국의 자발적 정책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적·외교적 효력도 없는 한미 미사일지침이 반세기가 넘도록 연구용 우주발사체의 역적과 고체연료 중량 제한, 드론 등과 같은 무인항공기 개발 등을 제한해왔다”고 주장했다.
2001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500km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300km에 동의했고, 2012년에는 사거리 800km, 중량 500kg으로 개정된다. 이번이 세 번째 개정으로 800km 범위 내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탄도 중량 제한이 사라지자 육군은 2톤 이상 ‘초정밀·고위력·다종화’된 미사일 개발을 천명했고 현재 포병의 예속 전력에 불과한 미사일 사령부 조직을 국가 핵심 전략무기로 자리 잡도록 ‘군단급’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미사일 중량이 해결됐을 뿐인데 군부대 조직, 무기개발과 군사 전략 등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사일지침이 우리의 군사주권을 얼마나 강하게 제약해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미사일 사거리와 우주발사체 역적 제한, 고체연료 개발과 사용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 미사일 지침상의 수많은 제약들이 모두 해소된다면 우리의 군사력과 우주항공산업은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경진 의원은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 발표 이후 외교부와 국방부, 과기정통부에 확인한 결과 탄도중량 외에 개정된 분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9월 26명의 의원들과 함께 한미미사일 지침 폐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 미사일 제약에 가려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우주발사체와 무인항공기 분야의 제약을 낱낱이 밝혀냈다”라며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는 해낸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기정위 국정감사에서 우주발사체 역적 제한과 고체연료 사용과 개발 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의 의지 확인 및 폐지 선언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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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서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외교부?국방부 장관 등에게 긴밀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역적 제한과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헌번 제60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가지게 돼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우리의 자주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