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협의회는 향후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는 이해관계자가 모여 신속한 논의를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운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성배 국장은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총리훈령을 만들고 조직과 법적 근거를 만든 이후에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일단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 7명이 참여한다.
또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저옹부 등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된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하게 되고 필요 시 추가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성배 국장은 “논의 결과가 최종 정리되는 것은 내년 3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협의회의 동의를 거쳐 회의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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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외에 협의회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논의 의제와 일정에 대해 위원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전 국장은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