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고를 두 번 연속 받아주기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법원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1억1천900만 달러 배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특허권의 법적 자명성을 비롯한 중요한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상고 신청서를 통해 특허 침해와 배상 간의 상관관계를 비롯해 일부 청구항 침해 때 전체 특허 침해로 간주, 배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등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해서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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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석과 함께 포스페이턴츠는 1차 특허소송 때 삼성전자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애플에 사실상 완승한 부분에 주목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연방대법원이 삼성과 애플 간의 또 다른 소송을 다루는 걸 꺼려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