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사장 "단말기 출고가는 이통사가 정해"

"제조사는 기준가만 정해 공급...'갤노트7' 피해보상 충분히 했다"

홈&모바일입력 :2017/10/30 20:10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소비자 가격(출고가)은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데 대한 요인이 제조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동진 사장은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통사 출고가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64기가바이트(GB) 모델의 국내 이동통신3사 출고가가 모두 동일하게 109만4천500원인 것은 제조사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 과정을 통신사로부터 몇 대 팔 것인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물었다.

고 사장은 "한국 또는 해외 대부분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며 "저희가 이통사한테 가격을 줄 때는 기준가 가격이고, 이통사는 그걸로 마케팅비나 프로모션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게 소비자 가격이다"고 반박했다.

고동진 사장은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와 관련 박 의원이 황창규 KT 회장에 "KT가 판매하는 삼성전자 단말기 출고가는 누가 결정하냐"고 질문하자 황 회장은 "대리점까지는 제조사가 가격이 동일하다"며 "판매점이 마케팅 프로모션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제조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고 사장은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상·하반기에 한 번씩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하는데 올해만 7개 모델을 출시했으며, 그 아래에는 갤럭시 A·J 시리즈가 있고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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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갤럭시노트7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관련 피해보상액을 이미 통신사를 통해 유통망에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유통 매장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고 사장은 "(갤노트7 피해보상책 관련) 반대하지 않고 유보적이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유통협회에서 말한 금액보다 더 보상했고, 이는 단말기 가격을 결정했던 논리와 같다. 미국, 중국, 한국 등 국가에 모두 동일한 보상 기준에 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