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11월 2일 이사장직서 물러나겠다"

"이사직은 유지…방통위 해임권 행사 시 법적 대응 불사"

방송/통신입력 :2017/10/27 18:11    수정: 2017/10/27 21:31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국정감사에서 "11월 2일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직도 물러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시점을 묻는 질의에 "11월 2일"이라고 대답했다. 11월 2일은 방문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 의원이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자 고 이사장은 "자진사퇴는 할 수 없다"며 이사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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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또한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방통위가 해임권을 행사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자진 사퇴를 하면 개인 비리로 인해 사퇴한다고 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행사할 수 있는 해임권에 대해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해임권 행사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감독 통해서 수집중이다"라며 "공직에 계신 분에게 징계를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