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내 지상파 MMS 법적 근거 세운다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안 마련, 내년 최종 개정 완료

방송/통신입력 :2017/10/23 15:08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에 지상파의 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23일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정비계획은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도, 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의 총 9개 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지상파 MMS 도입은 미래 신산업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MMS 채널의 경우 기존 지상파보다 편성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곧바로 시행령 개정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방송광고,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와 생체정보보호 관련 제도 정비,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보호 기준 마련, 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등도 미래 신산업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가상 광고의 고지 자막 크기를 규정하고 형식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생체정보 제도 정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고시에서 바이오정보의 개념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위치정보 규제 합리화는 사물위치정보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개인 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 정보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을 가능토록 하는 식이다.

민생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규 창작분량 기준을 설정하고 ▲급박한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하고 ▲공익 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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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과제 중 지상파 MMS, 공익 장애인 채널, 방송광고 관련 규정개정은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개정은 내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규제정비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부담 해소를 추진하는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이 출범한 제4기 방통위의 규제개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자체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규제정비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