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네이버, 대기업집단 허위자료 의혹"

공정위 국감서 주장…김상조 "확인해보겠다"

인터넷입력 :2017/10/19 14:45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네이버가 자산 기준 5조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가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는 각자 상대 회사의 주식을 2.6%, 1%를 갖고 있어 당시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자산을 합친 수치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당시 네이버의 자산 규모는 약 3조 4천500억원 정도, NHN은 약1조 5천억원 수준이라 합쳐보면 5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네이버는 올해 준대기업진단에 지정되면서 계열사 명단을 제출했는데, 계열사 편입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14년 당시 서류에서 누락된 네이버 계열사 12개의 현재 총 자산이 1천719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회사들의 2014년 기준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이 회사들의 자산도 합쳐 5조원을 넘겼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과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제재를 가했지만, 지정 안된 그룹에 대해서는 제재 사례가 있는지 사실 관계와 법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최근 법 개정으로 기업 집단 지정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등 형량이 매우 강화됐는데 과거에는 벌금 1억원이 처벌의 전부였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8월 NHN엔터테인먼트와 기업 분리 당시 이해진 네이버 GIO와 이준호 NHN 대표가 각자 갖고 있던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 뿐이고, 이는 대기업 집단 평가와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며 "향후 두 명 모두 갖고 있던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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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액은 작년 6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GIO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불출석 사유로 밝힌 해외 체류는 국감 회피용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