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입은 피해액이 최근 4년간 5천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중기부에 기술탈취 관련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면서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입은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술탈취 유형은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 요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하자고 한 후 그 자료를 이용해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는 행위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중지를 통보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중기부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기술탈취와 관련해 제기된 48건 조정 신청 가운데 9건만 성립, 34건이 불성립된 상태다. 진행중인 사건은 5건이다. 특히 대기업이 피신청인인 25건은 이중 단 1건만 조정이 성립, 실효성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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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1차 유사기술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