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찰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개인위치정보가 1천1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119(소방), 112(경찰), 122(해양경찰) 등 긴급신고전화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방청(구 소방방재청) 같은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의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의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치정보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렇게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에 제공된 위치정보는 4천만건이 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44.8%나 급증한 1천120만건의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00만건이 넘어 연말에 가면 1천400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긴급구조 요청자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 등이 해당자의 위치를 파악할 때까지 위치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횟수가 많아진 것일 뿐 실제 동일인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들이 제출한 개별 데이터를 최명길 의원실에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위치정보 제공 횟수 중 중복 조회를 제외한 위치정보 제공 비율은 소방방재청의 경우 전체 횟수 대비 약 40%였으며 경찰청의 경우는 약 3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청에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중 중복을 제외한 건수를 추산해 보면 약 408만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최명길 의원은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라며 “한 해에 4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긴급구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인데 이는 성인 인구 10명 중 1명이 매년 긴급구조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그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통위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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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 내역과 위치정보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는 상호 교차확인 등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이 과다하고 무분별한 위치정보 제공을 막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의 소관기관인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위치정보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통위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국민들의 개인위치정보가 과다하게 경찰관서 등에 제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