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질적 성장 하려면 특허 지원 필요”

이찬열 의원, '특허바우처' 제도 제안

중기/벤처입력 :2017/10/13 11:53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사상 최대인 2조1천50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의 스타트업 지놈 프로젝트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톱 20 스타트업 생태계(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북경, 보스턴, 텔아비브 등)에 서울은 순위에도 들지 못했다.

이에 국내 스타트업이 특허경쟁자의 견제를 피하고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으면서 기술을 보호하려면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실제 미국에서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67%는 투자자들이 해당 스타트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투자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을 만큼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지식재산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리사 선임료, 해외특허 출원료, 특허기술가치평가 비용 등 지식재산(IP) 서비스는 고비용 서비스로써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큰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140개)의 IP 서비스 비용 지출은 평균 8천만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특허 소유권 분쟁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58%가 매우 심각하거나 상당히 심각한 기업의 경영위기(기업 전략 수정, 자원 재배치 등)를 겪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 특허청의 창업중소기업 지원은 개별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고, 지원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타이밍이 중요한 스타트업이 적시적인 지원을 받기 곤란하다”며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허 바우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