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휴대폰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논쟁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기본료 1만1천원 인하 주장은 지난 2015년 2월 참여연대가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 실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하면서 비롯됐다”면서 “참여연대가 밝힌 기본료 개념이 잘못된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어 “참여연대가 1만1천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정액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참여연대가 잘못 해석해 일어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민 의원은 “당시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동국대 전주용 교수에 문의한 결과 보고서의 기본료는 고정요금이라는 생소한 표현 대신 보다 친숙한 용어로 쓴 것일 뿐 (참여연대가 말하는) 기본료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전해왔다”며 “만약 그런 식의 기본료라면 34요금제 기본료는 3만4천원, 62요금제 기본료는 6만2천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도 가능하다고 전 교수가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휴대폰 기본료 폐지 대선 공약이 참여연대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과의 뜻을 내놓아 한다는 것이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다.
유영민 장관은 기본료 폐지가 용어의 혼란이 빚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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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기본료 개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 “약관 상에는 1만1천원이라고 돼있지만 관련 법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표 폐지 공약 취지는 생계곤란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취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기본료 폐지 공약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