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전파인증기기 버젓이 인터넷 판매

최명길 의원, 전파인증제도 사후관리 부실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7/10/12 10:38    수정: 2017/10/13 11: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파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통합인증(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을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으로 전파인증은 국가통합인증의 한 분야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드론, CCTV,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준기술 부적합으로 전파인증 해지조치를 받은 총 39건의 방송통신기기 중 7건은 현재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는 대부분 인증표시가 여전히 명기돼 있다.

전파법에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 수입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불법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과기정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최명길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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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소비자들은 국가 인증제도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하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부적합방송기자재 중 대부분이 국가인증마크를 붙이고 판매되고 있고 이는 국가인증제도의 신뢰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사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