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우편료 연체…공공기관도 한 몫

업무착오 미납 이유…체납률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7/10/06 10:44

우정사업본부의 노력에도 고질적인 우편료 체납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자 명단에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편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편료 연체 미수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미납된 우편료 연체액은 약 7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체납자별 우편료 연체액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6억6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4천400만원, 개인 3천만원, 중앙행정기관 2천500만원, 정부투자기관 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체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관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증액해 부과하는 등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우편법 시행령’과 ‘우편법 시행규칙’에는 최초 연체 시에만 연체료(체납액의 3%)가 부과돼 연체료 독촉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우편료 연체액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으로 9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는 8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300만원, 법무부 1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료 연체액을 살펴보면 충북이 774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남 583만7천원, 담양 571만9천원, 양평 544만8천원, 양주 470만3천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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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밝힌 연체 사유를 살펴보면,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로 인한 미납’, ‘일괄납부에 따른 미납’, ‘우편물 오배송으로 인한 미납’, ‘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꾸준히 연체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정부기관은 우편료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한 우정사업본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