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4회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누출 자료를 공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 된 민간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천200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90만여 명이던 것이 2014년 3천20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5년도에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2016년도에는 급등 하고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1.4회 꼴로 유출을 당한 셈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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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70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산업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