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

방문진법, 민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서 법적 권한 확보

방송/통신입력 :2017/09/22 11:44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동조합 파업으로 방송 차질을 빚고 있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현황 파악에 나섰다.

22일 방통위는 방문진법과 민접에 따라 방문진의 사무 전반에 검사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감독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갖고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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