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작년 내부거래 152.5조원...'금액 줄고 비중 늘어'

지정기준 변경에 분석대상 축소 47개→27개 영향 커

디지털경제입력 :2017/09/21 14:34

올해 지정된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천억원으로 비중은 1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지정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천원 감소했으며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7개사 소속 계열회사 1천21개사다. 기간은 2016년 한해 동안 내부거래를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 등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에서 10조원으로 변경,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47개→27개)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10조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속지정집단에 한정해 분석하면 전년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은 큰 변화가 없고 내부거래 금액은 1조원 감소(153.5조원 →152.5조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은 12.8%에서 12.9%, 금액은 121조7천억원에서 122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비상장사와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지속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는 22.3%로 14.1%포인트 높았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 추이는 2014년 23.3%→ 2015년 22.1% → 2016년 22.3% 등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일때 내부거래 비중은 17.3%로 가장 높았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일 때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66.0%에 달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7월 기준 9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에 이어 증가세(14년 11.4%→15년 12.1%→16년 14.9%)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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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별 내부거래 비중 현황(자료=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