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CRT(Cathode Ray Tube)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에 대한 항소심 확정판결에 따라 과징금 7천303억원(730,377,834,808원)을 납부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금액과 관련해 당사는 IFRS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충당금을 이미 설정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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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C는 지난 2012년 LG전자와 필립스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억4천111만2천808유로(EUR)의 과징금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