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8 출시를 앞두고 ‘무료, 최대’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망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8의 예약판매가 시작된 7일부터 나흘간 이동통신 3사의 공식 광고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통신사들이 확정되지 않은 제휴 할인이나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성사돼야 가능한 할인금액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광고라고 11일 지적했다.
녹소연 측은 “이통 3사가 직접 집행한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무료라는 단어를 넣었다”며 “SK텔레콤의 경우 무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56만원 할인이란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형태의 무료, 최대 할인은 모두 조건부로 해당 조건 역시 카드사 설명을 보면, 다른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주요 포털과 SNS 페이지를 통해 ‘무료, 무료 찬스’ 등을 통해 실제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휴카드 할인과 보상프로그램 비용 등 구매 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게 녹소연 측의 주장이다.
녹소연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에 대한 기망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이 같은 통신사의 기망행위가 계속된다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소연 측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난 자리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이 혼탁해지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후 방통위는 지원금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상황반 등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활성화는 소비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일로 불법 행위는 사후 규제로 충분하다”며 “지금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선 대리점판매점에서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마치 특별한 단말기 가격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위반하는 기망행위에 대해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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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녹소연 측은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 개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주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는 물론, 상임위 운영자체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리공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