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월15일 이전에 선택약정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2년간 매달 5%의 요금할인혜택의 손해를 보거나, 해지하고 재가입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의 총 할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금지행위 내용을 담고 있으나 향후 시행 예정인 요금할인 제도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통사는 현재 시행 중인 약정조건이나 요금할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약정조건이나 요금할인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통사 입장에서는 자사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의무약정할인을 포함해 선택약정할인제 고지 여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이러한 경우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도 불가능한 실황이다.
때문에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20%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들이 뒤늦게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센터에 항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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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일주일 뒤에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규제당국이 지금 휴대폰 가입을 하지 말라거나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는 또 다르게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통사 유통망에서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기대하기보다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