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앱 여기어때를 서비스하고 있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지난 3월의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100만원과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자진 신고 등으로 과징금을 20% 경감 받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위반 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10%만 경감키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료 분석 및 재연을 통해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SQL인젝션‘ 공격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천210건과 회원정보 17만8천625건(이용자 기준 중복제거 시 총 97만1천877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4천817건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드이노베이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서비스 관리 웹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외부에서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이상접속을 탐지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위드이노베이션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운로드 등의 접근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해킹을 당한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대해서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점 ▲고객상담사 등에게 파일 다운로드 권한이 있는 관리자페이지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을 과하게 부여한 점 ▲인사이동 시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한 점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접근통제 조치 전반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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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책임자 징계권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하기로 하고,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할 것을 의결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2O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들은 마케팅이나 이용자 확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