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를 유통하는 큰 손으로 통하는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됐다.
4일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증권규제위원회, 은행규제위원회, 보험규제위원회 등 7개 정부기관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시켰다.
ICO란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펀딩하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투자금으로 받고 투자자들에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ICO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투자금이라면 해당 프로젝트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코인은 일종의 주식과 같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ICO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
그동안 ICO를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 화폐 이외에 부동산 계약, 중고차 매매, 증권 계약 등에 사용하면서 이를 활용한 일명 분산앱(Dapp)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운영자금을 모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관련 중국 인민은행은 "ICO가 기존 규제를 따르지 않고 종종 추측에만 의존해 투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경제와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또한 ICO가 "인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공개 투자 활동, 불법 매매가 의심되는 토큰(코인), 불법적인 증권 발행, 불법 펀딩, 금융사기, 피라미드 구조, 기타 범죄활동과 다름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지난 7월 코인대시(CoinDash)는 ICO를 진행하던 중 공격자들에게 자사 웹사이트를 해킹당해 74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도난당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베리타지움(Veritaseum)은 840만달러를, 엔지마(Engima)는 최소 50만달러어치 이더리움이 털렸다.
중국 내에 ICO를 금지한다고 해서 중국 소재 기업들이 ICO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확보한 토큰을 연방 증권법에 따라 다룰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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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는 분산원장과 다른 혁신적인 기술의 효과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투자자와 시장 보호를 최우선 보장하면서 이들이 혁신적이고, 유익한 형태로 육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서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마련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