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조사 방해 과태료 5천만원 확정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7/08/29 10:21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불법 보조금 관련 규제당국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시행령이 확정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하위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첫회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누적 횟수에 따라 1천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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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누적 횟수를 따지지 않고 조사방해와 조사거부는 바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5일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전체회의에서 다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