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계 '랜덤박스' 온라인 판매자 제재

3개월 영업정지…총 1천900만원 과태료

유통입력 :2017/08/17 16:4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목록에서 무작위로 상품을 선정해 배송하는 '랜덤박스'로 소비자를 기만한 판매업체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시계 랜덤박스 판매업자 3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징계 대상인 판매업체는 '더블유비'(사이트명 워치보이), '우주그룹'(사이트명 우주마켓), 트랜드메카(사이트명 타임메카)다.

이들은 실제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누락하고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

시계 랜덤박스 판매업체 판매화면.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3개 업체 모두 법상 최고 시정조치인 3개월간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더블유비는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표시·광고한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선택,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고 유무 등에 따라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그룹은 판매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는 실제로 공급되지 않다는 것을 숨기고 광고했다.

트랜드메카는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 판매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배송 상품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또 더블유비와 마찬가지로 주문을 받은 후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당시 재고가 있는 시계들 중 자의적으로 시계를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또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는 취소,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랜덤박스라는 이유만으로 교환, 반품을 제한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3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구매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재발 방지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명령,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은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가 담긴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