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개소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연 없도록 미리 예방"

디지털경제입력 :2017/08/14 10:4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이 없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운영 기간은 오늘(1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9일간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10개소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급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소과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설날의 경우 46일 운영 기간동안 총 186건이 접수되어 총 284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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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측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자료 제공=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