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막는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 행위 세부기준 고시

방송/통신입력 :2017/08/10 17:56    수정: 2017/08/10 17:57

정부가 통신사나 포털,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세부 규제 기준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방통위가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개방형 SNS, 앱마켓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시는 오는 16일 관보게재후 시행된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행위 주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반 운영,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학계,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 및 거대 포털, 앱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돼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전체회의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가 만들어질 때는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해외 사업자 대상으로 바로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선조치 후조사 프로세스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포털이나 개방형 SNS 등이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의가 크다"며 "어떤 부분이 금지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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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에 망중립성이나 플랫폼 중립성을 담기 보다는, 부가사업자간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며 "대규모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법개정을 통해 사회적 의무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