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 제작과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 해직 언론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11개 소비자 단체와 만나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간담회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우선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위원장 취임 이후 규제 대상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단체를 먼저 만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가 정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를 맡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를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항상 소비자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방통위를 포함한 정부 정책 어젠더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점을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가 공동으로 방송의 공정성 훼손,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개인정보 유출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주신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동의의결제-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와 위원장의 간담회는 4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 역량 및 피해구제 강화, 상생 협력,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실천과제를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우선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또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자율적 피해구제 상설화를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로 진입을 위해 방송통신 기술발전에만 매몰돼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제도 손질
4기 방통위는 가계통신비와 관련해 단말기 가격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가격은 국내와 국외 가격을 비교해 공개한 뒤 출고가 인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로밍 요금음 24시간 기준에서 12시간 단위로 사업자들이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유도한다.
해외 이민이나 건물주 설치 반대의 경우에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감경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 기간통신사-포털 불공정 행위 근절
4기 방통위는 관행적인 갑을 관계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시장 생태계에 상생협력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업자, 포털과 오픈마켓, 포털과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8월 내 사업법 고시 내용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른바 플랫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관련한 모니터링 업무도 강화한다. 통신사와 알뜰폰,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CP 간의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 임시조치 제도 개선, 단계적 자율규제 전환
4기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권리를 높이는데 힘을 쓸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단계에서 수차례 논의된 임시조치 제도는 곧바로 개선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표현의 자유와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사유를 달리 본다는 방침이다.
■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도입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도는 최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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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개인정보 열랑청구나 이용내역 통지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 중단 명령권과 국괴 이전시 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위치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현 위지정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급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