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판매점 종사자들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김성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판매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가입만 받고, 제조사의 단말기는 시중에서 별도로 유통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일괄 구매해 가입자를 모집할 때 서비스 가입과 함께 단말을 판매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완전자급제와 달리 일부 자급제 모델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논의가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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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완전자급제가 이용자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판매점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용인일텐데,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완전자급제에 대한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방통위는 "완전자급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향후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