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앱 마구잡이 개발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규로 앱을 개발하도록, 반드시 사전에 타당성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공공앱이란 공공기관이 대민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모바일앱을 지칭하는 말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앱 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 침’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의 관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각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신규 개발할 때는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앱이 꼭 필요한 경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누 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수’ 항목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측정 대상도 공공앱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포함해,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 공 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 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00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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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로 손꼽히는 모바일 기술이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성과관리 체계와 국민의 감시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낭비나 관리부실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당부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