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전형적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사례"

디지털경제입력 :2017/08/07 14:49    수정: 2017/08/07 17:36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며 피고인들의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박영수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재계 최고권력자와 정계 최고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범행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지디넷 코리아)

이어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13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비, 말 구매비 등으로 41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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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삼성이 최 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계좌에 36억원을 송금해 실제 77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6억2천800만원, 204억원을 뇌물로써 공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겐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