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며 피고인들의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박영수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재계 최고권력자와 정계 최고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범행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13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비, 말 구매비 등으로 41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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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삼성이 최 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계좌에 36억원을 송금해 실제 77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6억2천800만원, 204억원을 뇌물로써 공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겐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